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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납품 지연 시 손해배상 기준과 입증 책임

Q질문내용

목조 구조가 들어가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축주 측과 목재 골조에 사용할 집성목 원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는 납품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전체 납품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재를 계약서에 지정된 공사 현장으로 운송했고, 자재인수증 등 납품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5일 미뤄진 원인은 원목 수급 사정 때문이었으며, 늦어진 기간 동안 건축주 측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지연 발생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문구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저한테 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에 지체상금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물어야 하는 금액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공사 측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재 납품 지연 #건설 현장 손해배상 #납품 계약 #지체상금 없는 계약 #건축 공사 자재분쟁 #납품 지연 대응 #손해배상 입증
AI 진단

S요약

  •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이 법에서 자동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주가 손해 발생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배상이 이뤄집니다.
  • 이용자님은 자재 납품 사실과 지연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손해액 산정 및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건축주와 집성목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지정 현장에 납품했던 상황입니다. 원목 수급 사정으로 인해 납기가 계약일보다 5일 늦어졌으나, 관련 인수증 등 납품 완료 증빙 및 현장 소통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건축주가 손해배상 의향을 통보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손해배상 요건 및 산정 방식, 그리고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의 원칙 적용입니다.

  • 민법 제390조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며, 그 금액과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는 일반 계약의 경우, 지연에 따른 정형적 배상금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 지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예: 수급 문제)이 있더라도 지연 사실 자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책임 성립 조건과 실제 분쟁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지체상금(지연 손해금) 규정이 없으면, 건축주는 실손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납품이 늦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은 사전 약정에 의해 정해지고, 계약에 규정이 없을 때는 법률적으로 자동산정되지 않습니다.
  • 건축주는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면, 어떤 일정이 어떻게 미뤄졌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예: 대체 인력비, 장비 임대료 추가 부담 등)이 발생했는지 세밀하게 밝혀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 이용자님은 납품 지연 사유와 협의 내역, 납품 완료 입증자료가 모두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무적으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사전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자재인수증, 납품일시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모든 납품 준수·협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 건축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와 납품지연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주가 임의로 산정한 추정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수익 감소분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요구해야 합니다.
  •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정식으로 손해 발생 내역과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권장합니다.
  • 분쟁이 심화되거나 손해금 산정이 과도할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한 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 논리 및 입증자료를 점검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 향후 계약 체결 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 추후 동일한 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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