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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 끝난 후, 약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상대방 명의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계약금과 일부 잔금,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 등 약 1억 원을 제 통장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대방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하여 명의자 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후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 비용, 기타 집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등은 모두 제가 내왔습니다.
집을 함께 구했지만, 명의 자체는 상대방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라는 서류상 증명이나 차용증, 투자 관련된 약정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로 간의 문제로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로는 저 혼자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더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을 처분하고 제가 투자한 1억 원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약정이나 서명 등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다행히 집을 매수했을 당시,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대규모 자금 이체를 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집정리나 이별 시 투자금만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상호 구두 합의는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집값이 현재 하락하여 시세가 2억 5천만 원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혼에서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상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약 1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본인 계좌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여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별도 서면 합의 없이 공동 생활을 하다가 최근 사실혼이 파탄되어 상대방이 퇴거한 후, 투자금 반환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구입시 송금한 자금이 투자금인지 증여금인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명의자가 아닌 이용자님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으려면 단순 증여 의사 없이, 공동재산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투자명목 송금이라는 점을 서면 및 정황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원한다면 빠르게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반환이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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