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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메신저에서 중고 게임기를 거래하던 중, 주소 정보를 복사해 붙여넣으려다가 잘못해서 성인 사이트의 웹주소를 상대방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송한 링크는 클릭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던 상대방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나이 인증이 되어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해당 주소를 보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린 뒤, 상대방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못 보낸 것이니 무시해달라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소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상황에서, 단순히 저의 부주의로 성인인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보내게 된 것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중고 게임기 거래 중 주소 복사를 하다가 실수로 성인 사이트 주소를 성인인 상대방에게 전송하였고, 곧바로 잘못 보낸 것임을 알리고 사과 메시지도 전달하였습니다.
성인 사이트 주소를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음란물 배포, 전송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수에 의한 1회성 전송, 상대방의 연령, 즉각적 조치 및 사과 여부, 실제 음란물 콘텐츠 직접 전송이 아닌 점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당장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보다는, 기록 보존 및 추가 오해 방지에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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