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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갔던 날, 전 남편인 김**와 심하게 다툰 끝에 병원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즉시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결과 김**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이(’23년 8월생)는 태어난 직후 한 달여 간 신생아실 퇴원을 준비하면서 저와 주로 함께 생활했고, 그 이후로는 부친과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김**가 아이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영상통화 등 비대면 접촉 또한 실제로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김**는 저와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과거에도 분노조절문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김**의 진단 소견과 틱장애 관련 진료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가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김**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이가 불면증 증상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낯선 성인 남성이 다가오자 심하게 울며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등 정서불안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당시 찍힌 상처 사진, 경찰 신고 접수 내역서, 가정법원에 제출했던 진술서 원본 등 관련 증거를 전부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의 정신적 문제와 폭력 전과, 아이의 현재 정서 상태, 그리고 제가 확보한 물적 증거들을 근거로 삼아,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중지 신청을 한다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출산 당시 병원에서 전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해 그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이 출생 이후 전 남편은 아이와 전혀 직접·간접적으로 접촉한 적이 없으며, 최근에는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과 욕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 확인된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면접교섭 제한이나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정신질환 진단, 폭력 전과, 아이의 정서 이상 증상 등을 근거로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제한 또는 중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용자님이 준비한 입증 자료와 아이의 구체적인 정서적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접교섭 제한 또는 중지 신청 시에는 준비된 증거와 아이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전문가 의견 첨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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