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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시 보증금 공제 정당한가요

Q질문내용

작년 여름,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14평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2월 말까지로,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달 전쯤, 직장 근처로 이사할 기회가 생겨 새 임대주택에 선정돼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조만간 퇴실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화로 집주인께 설명 드리고, 제 이름으로 인근 중개업소에 세입자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집주인도 동의한다고 해서 저는 바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현재 방이 곧 비게 된다는 내용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실을 문자로 집주인께 전달드렸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본인 조카가 마침 대학 진학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와야 한다면서, 저희 집에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께서 직접 조카가 입주할 예정이니 굳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중개업소에는 곧바로 광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집을 뺄 날짜가 다가와서 잔금 정산 문제를 상의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보증금에서 월세 15일치와 중개수수료(복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가 결정된 적도 없었으며, 집주인의 부탁으로 집주인 조카가 직접 입주하는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을 구했습니다.
또 집주인께서는 저 때문에 이사일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월세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반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도해지, 다른 세입자 구인 등과 관련된 특약 조건은 없었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조카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집을 비워줬고, 당시 부동산을 통해 누구와도 계약 진척 없이 광고만 취소했던 상황인데, 월세 반달치와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계약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보증금 공제 #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 권리 #보증금 정산 #오피스텔 이사
AI 진단

S요약

  • 집주인 조카가 임차인으로 직접 들어왔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제 새로운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해 구하지 않았다면 복비 공제 주장은 부당합니다.
  •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15일분도 실제 공실기간이 없거나 공실이 본인 사정에 따른 경우 공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조기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조카가 새로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구인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의 의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요청 한계,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퇴거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의가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중간에 임차인이 퇴실하더라도 새 임차인을 집주인 또는 제3자가 직접 구하고 계약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았다면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 중개행위 없이 중개수수료 요구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집이 비워진 시점부터 새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공실기간 손해(공제 사유) 역시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집주인 조카의 입주, 중개의 실질 여부, 실질적 공실 존재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 집주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 조카가 바로 입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중개업소에 광고만 진행하고 실제 중개행위 없이 광고만 취소됐으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계약 해지로 인한 공실기간이 없거나 그 책임이 집주인 본인에게 있다면 월세 일부 공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의 중도 퇴거가 임대인의 동의 및 요청에 따른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계약상 타당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당장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 확보 요령, 분쟁 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 중개수수료 청구 내역이 있다면 실제 계약이 성사됐는지, 영수증 또는 중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일부(15일치) 공제는 이용자님이 조기 퇴거하였더라도 후임 임차인이 즉시 입주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여 보증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일체의 중개수수료나 월세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집주인 측에 보증금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부당 공제는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및 대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서 내 특약이 없고, 집주인 요구로 조카가 입주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중개업소와의 광고 취소 내역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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