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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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14평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2월 말까지로,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달 전쯤, 직장 근처로 이사할 기회가 생겨 새 임대주택에 선정돼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조만간 퇴실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화로 집주인께 설명 드리고, 제 이름으로 인근 중개업소에 세입자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집주인도 동의한다고 해서 저는 바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현재 방이 곧 비게 된다는 내용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사실을 문자로 집주인께 전달드렸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본인 조카가 마침 대학 진학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와야 한다면서, 저희 집에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께서 직접 조카가 입주할 예정이니 굳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저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중개업소에는 곧바로 광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집을 뺄 날짜가 다가와서 잔금 정산 문제를 상의하려던 중, 집주인께서 보증금에서 월세 15일치와 중개수수료(복비)를 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가 결정된 적도 없었으며, 집주인의 부탁으로 집주인 조카가 직접 입주하는 상황이라 중개수수료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을 구했습니다.
또 집주인께서는 저 때문에 이사일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월세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반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중도해지, 다른 세입자 구인 등과 관련된 특약 조건은 없었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조카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집을 비워줬고, 당시 부동산을 통해 누구와도 계약 진척 없이 광고만 취소했던 상황인데, 월세 반달치와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계약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조기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의 조카가 새로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구인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도 퇴거 시 임차인의 의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요청 한계,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조카의 입주, 중개의 실질 여부, 실질적 공실 존재 여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자료 확보 요령, 분쟁 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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