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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님께서는 채무자로서 재산명시 재판일과 감치명령 재판일에 아이 관련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결과 감치 20일의 처분을 선고받았으며, 지금 재산명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치명령은 재산명시명령 및 감치명령 재판 불출석 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전에 재산명시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면 감치면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반드시 확인하고 실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치집행 전에 재산명시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과, 불출석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입니다.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진행해야 할 절차와 실제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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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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