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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의료기기회사와 모듈 공급 관련 신규 사업 논의를 진행하던 중, 상대 개발팀에서 제게 기존 제품 단가와 동일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대팀에서는 연간 약 7,000개 정도, 총 6년 납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도 받아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과거 단가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설명했고, 금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시제품 샘플 제공도 요청을 받아 한 차례 전달했으나, 납기 시작이나 세부 수량, 계약 방식 등에 대한 최종 협의 없이 논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 개발팀에서 본인이 요청한 가격에 제가 동의했다는 회의 녹취를 보유 중이라 주장하며, 추후 동일 가격 공급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전해왔습니다.
저는 해당 녹음 파일을 실제로 들어보지 못했고, 메일이나 문자 등 별도의 확정적 의사 표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쪽 내부 회의록이나 문서에도 기존 단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아직 상대 회사 구매부서와 신규 프로젝트 계약 자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전자계약, PO 발행 등 납품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향후 상대 구매부서에서 개발팀 회의 녹취를 근거로 하여 이미 동일 단가 공급 계약이 성립됐다며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제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대형 의료기기회사 개발팀과 신규 모듈 공급 논의 과정에서 기존 단가 공급 문의를 받았으나, 구체적 조건 협의 없이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회의 녹취를 근거로 동일 단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회의 녹취와 구두 합의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확정적 의사 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구체적 합의 및 명확한 승낙 표시, 실질적 계약 이행 의사가 필요합니다.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책임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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