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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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박** 씨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각자 기존 가족과 별도로 함께 사실혼 형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지낼 공간이 필요해 박** 씨 명의로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이 중 1억 원은 제 자금으로 박** 씨 통장에 이체한 후, 나머지 잔액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아파트의 공과금, 관리비,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등 주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고, 관련 납입내역도 제 계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 씨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박** 씨가 집을 떠나 혼자 거주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생활비나 대출 이자 등을 박** 씨가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해 박** 씨에게 집값이 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제가 출자한 만큼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지만, 박** 씨는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택 구입 당시나 이후에도, 박** 씨와 저 사이에 돈을 돌려주기로 한 서면이나 구두 약정은 전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송금한 1억 원이 단순 증여나 박** 씨의 생활비로 여겨질 수 있는지도 우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박** 씨에게 출자금 반환이나 집의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입증에 필요한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사실혼 파트너인 박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총 매매가 3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송금 후 주택 대금 일부와 공과금 및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동거 관계 악화로 박씨는 집을 떠났으며, 명의자임을 이유로 자금 반환 의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자 이외 상대방이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했을 때, 그 자금의 법률적 성격(증여, 투자, 대여 등)과 실제로 소유권 또는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출자금 반환이나 주택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증여 의사가 없고 공동 주택 구입 및 사용을 위한 자금이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주거비용 일체를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반환 또는 주택 일부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입증 자료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양측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뒤, 필요시 법원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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