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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1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일부를 제 명의로 임대 계약을 진행해서, 최근 젊은 사업가 한 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280만원에 월 임대료 22만원으로, 2년 약정이고 계약서에는 특별히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원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고, 계약 직후 본인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접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여름철 들어 계속되는 호우에 지하 방수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고,
임차인 쪽에서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 위해 실제 9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540만원을 저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방문 당시엔 내부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누수는 없었으나,
임차인이 장마철에 발생한 누수 문제에 대한 사진, 인테리어 견적서, 추가로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보내 왔습니다.
임차인은 곧 지하 공간을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본인이 쓴 비용 중 절반을 배상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테리어, 수리, 누수 등 비용 처리에 관해 별다른 조항이 없는 경우,
이런 물적 피해에 대해 임대인이 꼭 요청 금액을 다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인정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상가 지하 공간을 2년 약정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투자한 뒤 장마철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누수나 하자 관련 책임 규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의 손해배상 인정 한도가 쟁점입니다.
하자비용 전액이 아닌, 누수로 인한 최소한의 회복 비용 범위 내에서 일부만 배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책임 범위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하려면 하자 원인 및 실제 피해 규모, 임차인 행위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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