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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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 쇼핑몰 물류팀에서 근무하며 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고객이 본인 주문 상품이 제대로 출고·포장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 작업 당시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포장 영상을 확인해보니 고객이 주문한 상품 포장 장면뿐 아니라, 동시에 인근 작업대에서 다른 직원들이 작업하는 모습도 함께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여러 택배 송장, 주문 내역서, 고객 성함·연락처 등 주문 처리 과정상 노출된 정보들이 일부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고객 요청이 있어 추가로 영상 제공을 검토해보니, 이번 영상 안에는 요청한 고객의 정보뿐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출고된 다른 고객들의 이름·연락처·주문내역이 화면상 확인될만한 장면이 함께 포함돼있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특정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적인 여건은 현재 회사에 없습니다.
고객이 영상 사본 제공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 또는 경찰이나 다른 기관의 동행·확인 등 별도의 공식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의 모습이 영상에 포함된 점도 개인정보 관련법에 저촉되는 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 영상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요?
이용자님은 의류 쇼핑몰 물류팀에서 근무하며 출고 담당으로 CCTV 영상에서 특정 고객의 주문 포장 장면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영상에 여러 직원과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돼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모자이크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 제공 요청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고객, 직원 등)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외부에 제공 및 열람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영상에 포함된 제3자(다른 고객, 직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와 관리자가 행정 제재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 제공 검토 또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구체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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