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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이후 보증금 부족분 청구 절차 안내

Q질문내용

지난해 9월 15일, 동네에 있는 송파공인중개사를 통해 김**씨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 30일부터 다음해 12월 29일까지로 작성했고,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입주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완료했고, 3일 뒤 쯤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마쳤습니다.

거의 1년 3개월을 살고 나서 계약이 만료되려 하자, 휴대폰 문자로 김**씨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집을 아직 비워주지 말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역시 별다른 답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 중 새 소유주가 결정되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으나, 2024년 11월 11일 9차 경매에서 한 매매회사의 이사 이**씨가 약 37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은 금액은 2025년 1월 30일자로 265만 9,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낙찰 이후 한 달간 새로운 소유주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봤으나 "보증금을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란에는 여전히 김**씨가 남아 있고 전세권자는 이지혜씨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임대인 또는 새 소유주를 상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권 경매 #보증금 부족분 청구 #임대인 소송 #경매 배당금 #보증금 반환 청구 #집주인 배당
AI 진단

S요약

  • 경매 낙찰 후 배당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기존 임대인(김**씨)을 상대로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새로운 소유주가 이미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추가 청구는 일반적으로 전 소유주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계속된 미지급에 대비해 소송을 통한 집행, 채권압류 및 전 소유자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세권 등기까지 완료한 아파트에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경매 배당금이 전세보증금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된 상황입니다. 이후 새 소유주 역시 보증금 추가 지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전세권경매 후 배당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때,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와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주 책임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 임의경매를 통한 배당금 수령 이후에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추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새 소유주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 명의의 기타 재산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등 추가 법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현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시점이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기준이 됩니다.
  • 경매 배당금이 보증금 전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임대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유주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보증금 부족분에 대해 반환 책임을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송 시, 임대인 재산조회, 급여압류, 채권추심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임차보증금의 미회수분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경매 종결 및 배당금 수령 후 남은 보증금을 확인한 이후, 임대인 김**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세계약서, 전세권등기부 등본, 전입신고내역, 배당금 수령에 관한 자료, 문자와 지급 요청 내역 등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추가 입증에 유리합니다.
  • 소송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예: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등) 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면 회수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장래의 재산취득까지 대비해 확정판결을 미리 받아두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선 추가 청구가 원칙상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전세계약 승계 사실, 임대차인수 약정 등)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상담으로 계약관계 전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매 진행 과정과 미회수금 회수에 대한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내용증명, 상대방 재산조회신청 등 다양한 법률적 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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