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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동네에 있는 송파공인중개사를 통해 김**씨와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 30일부터 다음해 12월 29일까지로 작성했고,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입주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완료했고, 3일 뒤 쯤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마쳤습니다.
거의 1년 3개월을 살고 나서 계약이 만료되려 하자, 휴대폰 문자로 김**씨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집을 아직 비워주지 말라며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역시 별다른 답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 중 새 소유주가 결정되면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으나, 2024년 11월 11일 9차 경매에서 한 매매회사의 이사 이**씨가 약 37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은 금액은 2025년 1월 30일자로 265만 9,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낙찰 이후 한 달간 새로운 소유주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봤으나 "보증금을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자란에는 여전히 김**씨가 남아 있고 전세권자는 이지혜씨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임대인 또는 새 소유주를 상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전세권 등기까지 완료한 아파트에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경매 배당금이 전세보증금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된 상황입니다. 이후 새 소유주 역시 보증금 추가 지급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입니다.
전세권경매 후 배당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때,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와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주 책임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현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임차보증금의 미회수분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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