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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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에 가게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인수받을 분에게 권리금 900만 원 중 먼저 600만 원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8월 4일까지 잔액을 입금한다는 약속 아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가게 인수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매장 위치한 건물 관리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건물은 상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저는 매달 별다른 문제 없이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업체로부터, 전체 상·하수도 요금 일부가 밀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물주와 인수자 모두에게 이미 알린 상태이고, 관리업체는 9월 15일 이전에 미납분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그 후에는 각 점포별로 수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상하수도 요금 미납 관련한 책임은 임대인과 무관하며,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임차인(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통보한 점입니다.
실제로 매장 운영 중 상하수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아직 없지만, 과연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혹시 건물의 상하수도 요금 미납 문제로 가게 인수 계약이 중간에 무산된다면, 이미 받은 권리금 6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만약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디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가게를 다른 분에게 권리금 9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600만 원을 먼저 받았으며, 상가 상하수도 요금 미납 사실이 인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상하수도 요금 미납 책임을 기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임대인이 넣으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상하수도 등 관리비 미납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인수계약 무산 시 권리금 반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습니다.
실제 권리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상황에서 이용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상하수도 요금 미납 문제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 및 권리금 반환 책임, 손해배상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 작성과 협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련 증거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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