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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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매장에서 단기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목디스크 수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였고, 실제 근무한 곳은 스마트워치 매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출근한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일 정도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갑자기 잡혀서 4월 18일부터는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 입원 진단서를 파견 담당 매니저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한지 계속 물어봤지만, 당장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근무지의 관리자가 전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로서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 5월 중순쯤 확인해 보니 파견업체에서 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4월 12일자로 처리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파견 업체에서는 저의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하면서, 일을 그만둔 사유도 별도의 까닭 대신 단순 개인사정으로 적어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메일로 보낸 사직서 양식이 두 번이나 변경됐고, 각기 내용이 달랐습니다.
입원 기간 중 공식적으로 병가나 유급휴가 안내 등은 받지 못했고, 복귀 관련해서도 명확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상실일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제출된 신고 내역상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배경에는 저의 실제 출근일이 계약 기간보다 짧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이 불가피하게 중단됐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회사를 통해 병가나 유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노동청에 문제 제기,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스마트워치 매장에서 단기 근무 중, 목디스크 수술로 4월 18일부터 입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처와 파견업체로부터 공식 병가나 복귀 관련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퇴원 후 확인 결과 고용보험 상실이 실제 퇴직일보다 앞선 4월 12일자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근로자의 퇴직일 및 고용보험 상실일의 적정성, 병가 및 유급휴가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입니다.
병가 및 실업급여 인정, 고용보험 신고 정정 등 쟁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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