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인 대출 미이행으로 전세보증금 감액 손해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에서 임대인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3일부터 2023년 7월 23일까지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던 2023년 5월 피고(임대인)와 계약 갱신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 180,000,000원과 2년 기간 조건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출 관련 사항은 직접 은행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날 피고는 저의 조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2023년 7월 5일 저는 계약서 작성 일정을 물었고, 당일 부동산 중개인, 피고와 함께 만나 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금액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했는지 재차 묻자, 피고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계약은 보류되고 저는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7일, 피고는 1.7억 이하 금액이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계약보다 1,000만원 낮은 보증금으로 재계약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이사의 번거로움과 중개료 부담 등으로 시세보다 약간 높은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만 맞으면 계약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피고의 부탁을 신뢰해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금을 10,000,000원 감액하여 재계약에 응했습니다. 재계약은 2023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2일까지로 체결되었고, 대출 심사기간을 고려해 기존 만기보다 10일 연장 조건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모든 대화와 절차의 근거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2025년 7월 25일이 다가올 무렵,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 상환 여부를 물으니, 피고는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거나 필요가 없어 중단했으나, 저에게 그 사실을 한 번도 알리지 않았고 계약 해제나 조건 재조정 요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의 전세대출 실행 필요 주장을 믿고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실제로는 대출도 받지 않은 상황임을 사후에야 알게 되어 신뢰를 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년간 1,000만원에 대한 정당한 이자수익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대출 미이행 #전세보증금 감액 #보증금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분쟁 #감액 요청 사기 #신의성실 위반 #손해배상청구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 감액을 요청했으나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증금 감액에 따른 이용자님의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고 감액의 원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는 점을 근거자료(문자메시지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특약과 문서, 메시지 등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감액분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 손해)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문자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요청을 믿고 보증금을 1천만원 감액해 재계약했으나, 임대인은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 사실 역시 고지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대출 실행 사유에 따른 보증금 감액 요청이 기망 또는 신의성실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 임대인과의 합의가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허위의 사정으로 감액 요청을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또는 계약상 신의성실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감액요구의 근거(대출 실행 필요 여부)와 실제 이행 사이의 불일치가 이용자님에게 손해(감액분 이자 상당 이익 상실)를 발생시켰는지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감액요청이 허위였음과 감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감액 사유로 주장한 대출 실행의 필요성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문자메시지, 계약 특약 등)가 충분해야 합니다.
  • 보증금 감액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청으로 이뤄졌고, 이후 사정 변경 통보가 없었던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감액액수(1천만원)와 그에 대한 2년간의 이자 상실액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않은 시점과 통보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정황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동의 없이 계약조건 불이행이 확정되는 점에서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조치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계약서, 문자메시지, 임대인 요구 및 감액 경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대출 실행 필요 주장과 실제 미이행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행 확인서 또는 임대인의 대출 취소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년간 감액에 따른 생활상 손해(이자상실분 또는 투자수익 상실분 등)를 명확하게 산정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위 내용에 근거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보증금 감액액과 이에 대한 손해액(법정이율 적용)에 대한 배상 요청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제 청구가능성 및 입증전략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대인이 분쟁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 방식으로 손해보상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이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재계약 해지 또는 임대차보증 반환소송과 함께 병합해 주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담 신청결과 맞춤법률상담
희망비용
50,00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7분

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