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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에서 임대인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3일부터 2023년 7월 23일까지 전세보증금 180,000,000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던 2023년 5월 피고(임대인)와 계약 갱신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 180,000,000원과 2년 기간 조건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출 관련 사항은 직접 은행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날 피고는 저의 조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2023년 7월 5일 저는 계약서 작성 일정을 물었고, 당일 부동산 중개인, 피고와 함께 만나 계약서 작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금액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했는지 재차 묻자, 피고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계약은 보류되고 저는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7일, 피고는 1.7억 이하 금액이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계약보다 1,000만원 낮은 보증금으로 재계약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이사의 번거로움과 중개료 부담 등으로 시세보다 약간 높은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만 맞으면 계약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피고의 부탁을 신뢰해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금을 10,000,000원 감액하여 재계약에 응했습니다. 재계약은 2023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2일까지로 체결되었고, 대출 심사기간을 고려해 기존 만기보다 10일 연장 조건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등 모든 대화와 절차의 근거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2025년 7월 25일이 다가올 무렵,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 상환 여부를 물으니, 피고는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거나 필요가 없어 중단했으나, 저에게 그 사실을 한 번도 알리지 않았고 계약 해제나 조건 재조정 요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의 전세대출 실행 필요 주장을 믿고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실제로는 대출도 받지 않은 상황임을 사후에야 알게 되어 신뢰를 저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년간 1,000만원에 대한 정당한 이자수익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님은 임대인의 전세대출 요청을 믿고 보증금을 1천만원 감액해 재계약했으나, 임대인은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 사실 역시 고지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임대인의 대출 실행 사유에 따른 보증금 감액 요청이 기망 또는 신의성실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감액요청이 허위였음과 감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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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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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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