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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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스타일로 운영되는 제 아파트를 한 달 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과 전대차 허용, 입주민 동의 관련 협조 의무만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 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증만 제출했고, 실제로는 이 집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게스트만 상시 받는 식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 어디에도 “임차인 거주”,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 또는 “에어비앤비 등 상시 숙박업 불가” 같은 구체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약 2주 후,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예약도 받는다는 안내가 사이트에 새로 떠 있어서 확인해보니, 임의로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별도 동의 없이 영업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지 않고, 사실상 숙박 사업장으로만 운영하면서 외국인에 한정된 영업에서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내국인 대상까지 숙박을 확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나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가 계약 해지나 운영 방식 시정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임차인에게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상황이나,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만 제출 후 내국인 대상 숙박까지 확대해 상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지 않고 본래 허용된 범위를 넘어 내국인에게 숙박업을 확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내국인 대상 상시 숙박업 운영이 계약 목적을 일탈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또는 중요 조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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