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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내국인 숙박 허용, 계약위반일까

Q질문내용

에어비앤비 스타일로 운영되는 제 아파트를 한 달 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과 전대차 허용, 입주민 동의 관련 협조 의무만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 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증만 제출했고, 실제로는 이 집에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게스트만 상시 받는 식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 어디에도 “임차인 거주”,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 또는 “에어비앤비 등 상시 숙박업 불가” 같은 구체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약 2주 후,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예약도 받는다는 안내가 사이트에 새로 떠 있어서 확인해보니, 임의로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하에서 별도 동의 없이 영업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지 않고, 사실상 숙박 사업장으로만 운영하면서 외국인에 한정된 영업에서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내국인 대상까지 숙박을 확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나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가 계약 해지나 운영 방식 시정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에어비앤비 내국인 영업 #임대차 계약 위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숙박업 규제샌드박스 #임차인 계약해지 #숙박업 계약 분쟁 #숙박업 시정 요구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임의로 확대한 행위는 계약의 해석상 임대차 목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주거목적 한정이나 '임차인 직접 거주' 조건은 없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한 묵시적 전제를 반하는 행위입니다.
  •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근거로 내국인 영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를 확대 변경한 것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식 변경 사실 확인, 사전 동의 없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지 통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차인에게 에어비앤비 운영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상황이나,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만 제출 후 내국인 대상 숙박까지 확대해 상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입주하지 않고 본래 허용된 범위를 넘어 내국인에게 숙박업을 확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 용도 및 범위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법률상 영업 범위는 외국인 관광객 중심이며, 임의의 실증특례 적용만으로 임대인 동의 없는 용도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의 계약상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의 내국인 대상 상시 숙박업 운영이 계약 목적을 일탈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계약서에 '임차인 거주'나 '주거용 한정' 명확한 문구는 없으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증 제출과 집합건물 특성상 주거 또는 한정적 숙박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증특례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해도,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목적물을 운영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24시간 다수 게스트가 출입하는 상시 숙박사업장은 기존 아파트 주거 환경 및 입주민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임대인으로서의 관리권과 계약의 본질을 침해받을 소지가 큽니다.
  • 계약상 규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에 불리한 용도 변경이나 근본적 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했다면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임차인 행위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다면 사전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모두 실효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또는 중요 조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입니다.

  • 임차인의 숙박업 운영 방식, 게스트 출입 현황, 내국인 대상 영업 내용, 실증특례 적용 사실 등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계약서와 임차인이 제출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증, 에어비앤비 공고 내 이행내역 및 영업 범위 변경 사실이 담긴 이미지 캡처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목적물의 용도 확대·변경 행위 중지 및 원상 복귀, 계약상 용도에 맞는 운영 방식으로의 시정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시정 요구 기간에도 불응하거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단계별 조치의 증명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실증특례 적용 관련 행정처분 및 법률상 쟁점에 대해 관할 시 구청 등 사업 인허가 기관에 추가 질의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협의해 해지 통지 및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집합건물관리규약 등 아파트 자체 규정에서 이러한 용도 변경이나 상시 숙박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적 조치까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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