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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을 정리하게 된 후 수입이 끊겨 한동안 생활비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지자, 지난해 11월쯤 아내가 제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별도로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딱 그 달 1회만 급하게 전달받은 금액입니다.
급여나 기타 고정적인 지원이 아니란 점을 은행 이체 내역과 가족 간 문자메시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즈음부터 계좌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면서 제3채무자가 이 금액에 대하여 생계유지비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 쪽에서는 한번이라도 185만 원 이상이 입금된 달이 있으면 그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은 생계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한 달에 47만 원만 일시적으로 송금 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는 특별한 입금이 없었습니다.
제3채무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생활비 지원이 단 1회만 이뤄진 사실, 계좌 흐름, 실질적인 생계곤란 등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제가 참고할 만한 근거나 입증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채무자 주장이 정당한지, 반박을 위해 어떤 자료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음식점 폐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던 시기에 아내로부터 일시적으로 47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외에는 반복적인 지원이 없었으나 최근 계좌 압류가 진행되면서 3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생계유지비 비해당 사유로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은 일시적·비정기적인 가족 간 생활비 송금이 '생계유지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제3채무자가 송금액 및 입금 건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의 기준에 따른 지급 거부에 대응하려면 생계 곤란의 실제 상황, 계좌 입출금 내역, 가족 간 송금 목적과 금액 등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실제 생계유지 목적의 일회성 송금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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