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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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 부동산을 비교하던 중 신축 오피스텔 분양팀에서 '기존 분양가에서 10% 할인'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계약금 500만원만 입금하면 구두로 안내받은 할인 금액이 바로 적용된다고 하고, 분양 직원이 '계약금 입금 후에는 해지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밤, 계약서 작성을 위해 해당 현장에 방문하자 담당 팀장이 서두르라고 재차 연락을 해와서, 밤 10시 무렵에 계약서 서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제가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사본을 요청했지만, 준비가 아직 덜 됐다며 건네지 않고, 임시로 보관증만 한 장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잠시 후 홍보 담당자가 따로 챙긴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 관련 서류도 손에 쥐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올해만 두 번 작성했는데, 첫번째 계약은 평형이 다르게 기재되어 바로 수정 요청하여 다시 썼고, 두번째는 도면만 확인하고 부랴부랴 서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여러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해 분양본부 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계약서 사본과 이전에 받았던 보관증을 등기로 보내왔는데,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이 직원한테 약속받은 금액보다 10%나 높게 기입된 것을 그제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에 항의하자, 분양 담당자는 개별 문의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 할인 조건으로 분양받기로 명확히 안내받았고, 위약금 등 해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일반 해지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항과, 회사 측 귀책이면 계약금의 5%만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계약 설명 때와 달리 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달랐고 해지 절차와 안내 역시 투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담당자로부터 10% 할인을 구두 및 문자로 안내받고 계약금 500만원 입금 후 계약서를 급하게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사본을 당일 교부받지 못했고, 뒤늦게 확인한 계약서상 분양대금이 실제 약속받은 할인가보다 높게 기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의 불응에 직면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은 사전 안내와 실제 계약서상 조건 불일치, 분양대행사의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등입니다.
분양사의 사전구두 및 문자 안내와 실제 계약서상 조건이 다르고, 명확한 설명 없이 해지를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착오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향후 분양금 반환 청구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행동과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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