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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권과 개별 레슨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하면서 210만 원가량을 세 번 분할로 신용카드 결제한 일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5월 27일에 진행했고, 그날 오후 담당 트레이너와 수업 스케줄을 협의하다가 제 일정상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센터 측에 곧바로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센터 입장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예약 어플리케이션에도 수업 참여 내역이나 출결에 대한 기록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장 자체가 회원 등록 이후 별도의 QR 인증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인데, 저는 해당 QR코드를 생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상담 후 받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등록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3개월 등록 시에는 별도 프로모션 지원금(등록 기간별 25만~55만 원 가량 책정)을 추가로 제외하며, 실제 수업을 했다면 회당 정가를 차감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센터와 환불 관련 협의를 시도하면서 전액 환불을 재차 요청했지만, 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위약금과 지원금은 필수 공제사항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적혀 있는 내용상 카드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위약금을 계산해 제외한 뒤에야 카드사 취소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사에도 5월 31일 직접 환불 요청을 했고, 다음날에는 보낸 내용증명에 센터 환불 거부 사실도 명시하여 전달했습니다.
서비스 수령 전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위약금과 지원금 공제가 실제로 정당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센터 회원권과 별도 레슨을 카드로 결제하고, 입장 및 프로그램 이용 시도 없이 해지와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센터 측에서 위약금 및 지원금 공제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센터 측의 위약금 및 지원금 공제 명목과 분할 결제된 미이용 서비스에 관한 환불 기준이 쟁점입니다. 관련법은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환불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지원금 공제가 부당한지 여부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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