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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의 심사 결과, 월 소득이 최소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직업을 구해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다시 서류를 준비해 올해 5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제 금액에 대한 안내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처럼 앞선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고, 이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변제금 산정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전 절차가 종료된 후 재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계산은 재신청한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기각됐던 사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그동안 변제금이 누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소득 부족 사유로 기각되었고, 소득이 안정된 후 올해 5월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현재 인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과정에서 변제금 산정의 시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과거 사건과의 연속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점과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향후 절차 진행과 변제금 산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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