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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서 식품 제조 공정 보조로 일하던 중, 10개월째 되던 시점에 업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담당자는 예산 축소를 이유로 원래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퇴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개월이 채우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달쯤이 지나 갑자기 담당자가 연락해와, 최근 수주가 줄고 입금이 늦어져 퇴직금 50% 약속도 불가하니 급여 정산만 하고 퇴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일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던 중 파견계약 만료일을 넘긴 뒤 계약 종료 처리가 됐고, 정식 해고 통보 없이 퇴사처리 문자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고, 급여 지급 내역은 제 은행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50% 지급을 언급한 내용은 처음 약속 당시 전화 통화 녹음에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명확한 액수나 지급 방식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금 반이라고 하면 세전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담당자는 “정확한 기준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실제 근속기간이 12개월보다 부족해 퇴직금 청구가 어렵다면, 민사 절차나 소액재판 청구 등을 통해 당초 약속된 합의금(퇴직금 50%)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시도한다면 증거만으로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파견업체에서 식품 제조 보조로 일하다 예산 축소로 인해 계약 만료 전에 퇴직을 권유받았으며, 담당자가 퇴직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이후 이를 번복하고 일반 급여 정산만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식 해고 통보 없이 문자로 퇴사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속 1년 미만 시 법률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와, 녹음이나 기타 증거를 활용하여 개별 합의금(퇴직금 50%)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금에 준하는 합의금 청구의 가능성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입증 방법입니다.
합의금(퇴직금 50%)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필요한 자료 준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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