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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1년 전 임차인 김**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재 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임차료 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잔여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인 정**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125만 원으로 인상하니 동의하면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세 인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날 임대인께서는 새 임차인을 구해 놨으니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도 언급하셨고, 제3자인 인근 슈퍼마켓 사장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저에게 증언해주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도 임차인 입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1년 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이며, 계약 만료까지 3개월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상가 임대차 기간 내 임대료 인상 요구의 효력,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여부,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 시 임차인의 보호 범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약정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 및 재계약 강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래 절차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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