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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 거부와 재계약 시 임차인 권리

Q질문내용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1년 전 임차인 김**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현재 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임차료 85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잔여 계약 기간이 3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인 정**님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125만 원으로 인상하니 동의하면 이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월세 인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고, 계약 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날 임대인께서는 새 임차인을 구해 놨으니 올리지 못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도 언급하셨고, 제3자인 인근 슈퍼마켓 사장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다고 저에게 증언해주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점에도 임차인 입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거부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인 월세 인상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상가 재계약
AI 진단

S요약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로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1년 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이며, 계약 만료까지 3개월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상가 임대차 기간 내 임대료 인상 요구의 효력,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여부,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 시 임차인의 보호 범위입니다.

  •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는 계약 내용에 어긋나므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타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사정 등도 추후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약정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재계약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의 임대료 인상 조항이 없는 이상, 계약 기간(현재 3개월 남음) 동안은 기존 월세 8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0년 이내(2023년 10월 16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라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임의로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타인에게 임차인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가 우선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 및 재계약 강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래 절차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문서 또는 문자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부당하게 갱신을 거부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시기에 갱신 요구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두어야 합니다.
  •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임대료 등)은 유지되고, 임대인은 법률적으로 5% 이내에서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5만 원으로 인상 요구는 5%를 크게 초과하므로 거부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또는 재계약 거절에 대해 대화‧녹음, 문자메시지, 주변 증인(인근 상가 사장 등)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나 임대인의 부당한 대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또는 민사 소송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상가 임대차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아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계약 만료 후 ‘갱신 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하지 못하면 재계약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에 달려 있으니, 기간 내 의사표명과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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