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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저는 동갑내기 직장 동료와 상의 끝에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예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예식장 담당자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20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두 달쯤 뒤, 양가 부모님의 사정으로 날짜를 한 차례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웨딩홀과 다시 통화해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식 날짜를 변경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서로 동의했습니다.
변경 조건(보증 인원, 식대 조정 등)도 따로 확인해서 변경 동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간 사정으로 결혼 일정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저는 7월 26일에 웨딩홀에 전화로 계약 해지를 문의했고, 8월 3일에는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 날짜는 변경 후 확정된 예식일 기준으로 185일 전입니다.
계약서에는 행사일 180일 전까지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179일부터 90일 전 사이라면 전체 행사비(정상가 기준)의 1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상가의 범위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신청 당시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220만 원의 전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측에서는 1차 계약날짜(2026년 2월 7일)가 아닌 최초 계약체결일(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출 시점을 정해야 한다면서, 정상가 할인 전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3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서상 기준이 아닌 업체 내부의 다른 규정을 들이대어 대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묶어서 진행되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 권유로 협력사 측에 25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식장 계약서상에는 행사일 기준 180일 전까지만 취소하면 무상취소가 가능한데, 업체에서 1차 계약날짜 등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청구가 부당하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업체의 위약금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동료와 웨딩홀 대관 계약을 체결한 뒤, 예식일자를 한 번 연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식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용자님은 변경된 행사일 기준 185일 전 내용증명으로 환불 신청을 하였음에도, 웨딩홀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예식장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업체가 주장하는 내부 규정이 아니라 계약서상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이용자님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핵심 조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환불을 받거나 부당한 위약금 요구를 거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절차와 증빙 준비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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