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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담오피스라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이 건물은 저와 저의 이모인 김** 씨, 이렇게 두 명이 공동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건물의 1/2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제 대학 동기인 홍** 씨에게 위임장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상속등기 후에도 홍** 씨가 사망하는 달까지 위임이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건물 전체의 1/2 지분을 무상 임대한 뒤, 임대차 및 임대료 수령 관련 권한과 의무를 모두 홍** 씨가 가진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임차인 사망이 속한 달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에는 저와 홍** 씨가 모두 사인·날인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님께서 별다른 상의 없이 소담오피스 3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의 임대인에는 이모님 단독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명의에는 이모님의 딸이자 제 사촌인 김** 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저와 상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제 도장 역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월세는 없으며,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자로 저 지분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고, 최근(2024년 5월 초) 저는 제 지분 1/2을 박** 씨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계약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매수인 박** 씨 또한 해당 계약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제가 건물 매매를 마친 후, 박** 씨가 사촌 김** 씨와의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서, 확정일자 서류 등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결국 박** 씨는 저에게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중 제 지분에 해당하는 절반 금액을 반환하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모님과 사촌 김** 씨, 그리고 홍** 씨 모두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이고, 전세계약 체결 경위를 보면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된 정황이 없으며, 임차인인 김** 씨가 실제로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전세계약은 박** 씨에게 소유권 이전 후에야 동사무소에 확정일자가 신청된 점으로 볼 때, 이모님이 자신의 권리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박** 씨는 저에게 건물 매도인이니까 전세 보증금 중 제 지분 절반을 지급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박** 씨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의 공동 소유자인 이용자님이 자신의 1/2 지분을 상속받고, 무상 임대차계약 및 위임장을 대학 동기에게 작성해준 상태에서, 공동 소유자인 이모님이 별도의 상의 없이 이모님 단독 명의로 사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용자님 지분에 대한 매수인 박씨는 소유권 취득 후에야 이 내용과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분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 매도인(이용자)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호간 계약 체결 실제 경위 및 보증금 지급 실체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려면 임대차계약의 실효성과 보증금 지급 실체, 이용자명의 날인·동의 유무, 그리고 전세계약의 확인 시점 및 등기 이후의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매수인 박씨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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