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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배와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친 돈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의서를 작성 중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4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 조금씩 나누어 도합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했지만, 매번의 송금 날짜와 각각의 금액을 정확하게 따로 기록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서로 금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특히 선배가 저에게 다시 보낸 일부 송금 내역에 대해서는 서로 기억이나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합의서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은 두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돈이 오가게 된 배경, 이번 분쟁이 종결되는 취지, 그리고 선배가 저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각자 추가로 따로 돈을 더 요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 기존에 있던 차용증이나 관련 문서의 효력도 소멸된다는 조항, 합의서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까지 일단 포함했습니다.
혹시 과거 송금 날짜와 거래 금액을 따로 조목조목 명시하지 않아도 이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초안의 구성이나 문장 중에 빠트린 내용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선배와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으나,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최근에서야 정리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주요 합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과거 개별 송금에 관한 명확한 기록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금전 거래 합의에서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이후의 분쟁에서 합의서가 완전한 정리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개별 송금 내역 미기재 시에도 합의 효과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효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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