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2025년 4월 12일, 저는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반려견 산책 알바를 구했습니다.
몇몇 지원자들 중 일정이 여유로운 한 사람을 산책 알바로 채용했고,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한 달에 10~15회, 회당 20~30분 정도 산책 알바를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알바생 일정이 맞지 않는 날을 대비해 대타 알바를 구하려고 다시 구인 공고를 올렸더니, 여러 지원자분이 저희 반려견과 산책한 사진을 보내며 경력을 어필했고, 놀란 마음에 연락을 해보니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알바생만 고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알음알음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강아지 산책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니, 기존에 고용한 알바생이 2025년 5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제 동의 없이 약 8차례 다른 산책 알바 구직자들에게 본인 대신 대리로 산책을 맡겼더라고요.
저는 대리인을 통한 산책을 허용한 적도 없고, 제가 직접 고용한 알바생이니 반드시 본인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바비는 회당 7,500원(30분 기준)으로, 하루에 1~2회 지불해왔습니다.
게다가 알바생은 더 낮은 금액에 저희 집 주소 등 정보를 공개해가며 다른 구직자를 모집했고, 불특정 다수가 저희 반려견을 산책한 점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아지에게 직접적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제 의사와 무관하게 집 정보와 강아지를 여러 명이 거쳐간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저희 개인정보 유출, 불특정다수의 무단 주거침입, 고용계약상 기망 및 알바비 편취, 나아가 안전상 문제까지 모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사기 및 불법행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님은 반려견 산책 알바생 한 명을 고용하였으나 알바생이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제3자에게 대리 산책을 맡기고, 이에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까지 임의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고용계약 상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 소재입니다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알바생의 계약 위반 사실관계,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 금전적 손실 및 위험 발생 여부입니다
계약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필요시 형사절차 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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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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