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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 신고증 발급에 대해 제가 동의 및 협조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해 두었습니다.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은 원래 집주인이 또는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방 일부를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은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객실 전체를 고객에게 빌려주고, 청소 등 운영까지 업체에 맡기는 등 거의 전문 숙박업처럼 영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계약 당시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처리가 늦어지자 임차인은 누수로 인한 영업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이 오히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또 임차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만 하는 현 상황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을 임차인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은 특약에 따라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 신고에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전체 객실을 단기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거주 의무 위반과 주택의 사실상 용도 변경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의 실거주 미이행과 전면적 영업 행위는 계약 및 주택 본래 용도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임차인의 합법적 영업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의 실거주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일탈을 근거로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실과 계약 위반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조치를 먼저 하고, 필요시 재임대 금지와 용도 위반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함께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법률적 근거를 따져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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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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