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출산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후, 배우자와 실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각각 부모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전부터 상대방이 가정이라는 틀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혼인신고를 할 마음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와 양육 환경 등을 두고 여러차례 대화를 이어왔지만, 상대방은 주거 마련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보다는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말 외에는 분명한 행동이나 계획을 보이지 않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자면서, 만일 아이를 저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직접 양육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고, 상대방에게 양육을 맡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상대방 측에서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유모차와 같은 세부 양육비까지 포함해서―반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만큼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혹시 양육권과 관련해서 저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식만 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에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 면접교섭권 제한,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결혼식만 거행하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임신 혹은 출산을 앞두고 각자 따로 생활 중이며, 배우자는 혼인신고 및 명확한 경제적 지원을 확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권 공동행사와 본인이 양육할 가능성, 양육비 부담 반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친자관계 성립과 양육비 청구, 그리고 면접교섭권 제한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 절차와 입증 요건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이의 권리를 지키고 유리하게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준비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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