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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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감 시간에 손님이 모두 나간 틈을 타 매장 내 CCTV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바로 삭제했으며, 다음날에는 휴대폰 전체를 초기화했습니다.
3일 뒤에는 해당 휴대폰 자체를 중고 전자기기 수거함에 넣어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이후로 경찰이나 공공기관, 매장 관리자 등 누구에게서도 별도의 연락이나 조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본래 촬영 직후부터 매우 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지인에게 상담하다가 스스로 촬영물과 기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로부터 수사나 신고 등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기기까지 폐기한 행위가 법적으로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는지,
아니면 범행 후 곧바로 뉘우치고 스스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정상참작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카페 아르바이트 중 매장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불법 촬영을 한 뒤, 휴대폰에서 직접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기기 전체를 초기화하여 3일 후 중고 수거함에 폐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수사나 신고 사실에 대한 알림 없이, 자발적으로 촬영물을 모두 처리한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 후 촬영물 삭제 및 휴대폰 폐기가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자진 삭제행위의 정상참작 여지가 쟁점입니다.
증거 인멸 성립 여부와 자진 삭제 및 폐기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조건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수사나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공소권과 별개로 삭제 및 폐기 경위에 대해 이용자님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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