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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작고하신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와 제가 각각 98%와 2% 지분으로 승용차를 공동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상속인들은 유언 내용에 모두 동의하여, 차량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지분을 나누게 되었고, 실제 사용과 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하려고 제 이름을 일부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 알바하던 가게의 지방세를 제 명의로 체납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기록 정보에 미납 사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차량 이전절차에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지방세 체납 시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실제로 제가 운전하고 있으며, 보험도 공동명의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체납 내역을 이유로, 저의 소유 일부라도 포함된 차량에 압류 등 처분이 들어와 차량 전체에 영향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압류가 집행된다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떼이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는지, 결국에는 폐차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이용자님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와 98 2 비율로 공동상속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과거 아르바이트 업소와 관련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재산 압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 차량에 대한 체납 지방세 압류 가능성과 범위가 문제됩니다. 체납자의 차량 지분만 압류가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차량 전체의 처분이나 운행제한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압류 절차는 체납자의 지분에 한정되지만, 실제로 공동소유 차량 전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작더라도 명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압류 집행 대상이 되며, 시효 완성 여부와 실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량 공동명의자 중의 한 사람이라도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실제적으로 차량 운행 및 소유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와 체납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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