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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파트 매도 뒤 청산금 책임은?

Q질문내용

저는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 해산 등기가 마쳐진 이후, 아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다른 분께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기로 동의한다는 특약, 그리고 향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께서 실제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조합원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저에게 보내오셨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저 역시 리모델링 조합의 청산 담당자에게 조합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산 등기 이후에는 조합원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조합 청산위원이 직접 안내한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관련 행정팀에 문의했을 때 전달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청산위원회나 조합 측에서 추가적으로 청산금이나 분담금과 관련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매수인 역시 본인 앞으로 분담금이나 청산금이 청구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알려줬던 판례나 민법 조항 등도 검토했고, 매수인 역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문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조합원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동의한 특약이 있음에도 실제로 조합원 명의 자체는 바꿔주지 않는다면, 분담금이나 청산금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조합에서 조합원 변경을 거부할 근거가 있는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리모델링 조합 해산 청산 #조합원 변경 거부 #아파트 청산금 승계 #매매계약 특약 #분담금 부담 책임 #아파트 매매 청산 의무 #조합원 명의 변경 안될 때
AI 진단

S요약

  •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청산 등기 후에는 공식적으로 조합원 명의 변경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조합원 변경 특약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조합 자체에서 등기와 무관하게 조합원 명의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산 절차 내에서는 매도인이 종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합니다.
  • 실제 청산금 또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약 및 실제 금전 거래 관행에 따라 민사적으로 승계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조합이나 청산위원회로부터의 청산금 고지 수령 등 실질적 관계는 당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자에게 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 등기 이후, 청산 완료 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권리와 추가 분담금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조합원 변경 요청을 했으나 행정팀 측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리모델링 조합 청산 단계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의 법률적 가능성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청산금·분담금 등 권리의무 승계 범위가 논점입니다.

  • 주택법 및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 해산 등기 완료 후에는 조합의 법률 주체성이 소멸하거나, 청산 재산 분배 목적의 절차만 남는 것으로 봅니다.
  • 조합원 변경은 등기 이전이나 총회의 의결, 청산인 동의 등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데, 해산 등기 후에는 실무상 명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특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나, 조합이나 청산위원회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인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조합 해산 등기 이후 조합원 명의 변경의 한계와, 민사적 특약의 효력에 대해 정리합니다.

  • 조합 해산 등기 이후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에 있어 외부적으로는 기존 조합원이 청산금 고지 등 주체가 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 매매계약의 특약대로 실제 청산금 또는 분담금이 발생시 매수인이 금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민사적 책임은 있습니다.
  • 청산금 또는 추가 분담금의 변제 의무가 발생하면, 매도인에게 고지서 등 청구가 올 수 있으며, 이때 매수인이 적시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는 매도인 명의로 고지·청구가 이뤄지고, 매수인은 이와 관련된 분담을 사적으로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과 향후 사전 조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 청산금이나 분담금에 대한 추가 고지와 관련하여, 조합이나 청산위원회에서 매도인에게 명의로 청구가 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때 매수인이 지급에 동의한 특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즉시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합의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 내 특약 사항과 그 합의 내용, 배임 등 염려를 방지하기 위한 지급 방법, 쟁점 발생 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만약 분쟁 발생시, 매수인과 주고받은 특약서, 문자 등 모든 증빙 자료와 조합 또는 청산위원회와 주고받은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추가 확인을 진행할 때, 조합 청산 담당자의 답변이나 행정팀의 안내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 매수인에게 추가 분담금 등의 모든 법률적 책임이 승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금전 출납 방법을 문서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조합 명의 변경과 관련한 근거 자료(정관, 해산총회 회의록 등)를 추가로 요청·확인하여, 이용자님의 법률적 대응근거로 함께 구비해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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