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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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 해산 등기가 마쳐진 이후, 아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였던 아파트를 다른 분께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기로 동의한다는 특약, 그리고 향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께서 실제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조합원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저에게 보내오셨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저 역시 리모델링 조합의 청산 담당자에게 조합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산 등기 이후에는 조합원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조합 청산위원이 직접 안내한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관련 행정팀에 문의했을 때 전달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청산위원회나 조합 측에서 추가적으로 청산금이나 분담금과 관련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고, 매수인 역시 본인 앞으로 분담금이나 청산금이 청구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알려줬던 판례나 민법 조항 등도 검토했고, 매수인 역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 문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이 조합원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동의한 특약이 있음에도 실제로 조합원 명의 자체는 바꿔주지 않는다면, 분담금이나 청산금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어떻게 승계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조합에서 조합원 변경을 거부할 근거가 있는 상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용자님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 등기 이후, 청산 완료 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조합원 권리와 추가 분담금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조합원 변경 요청을 했으나 행정팀 측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청산 단계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의 법률적 가능성과,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청산금·분담금 등 권리의무 승계 범위가 논점입니다.
조합 해산 등기 이후 조합원 명의 변경의 한계와, 민사적 특약의 효력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과 향후 사전 조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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