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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내 체육관 옆에서 간식류를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많이 오고,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메뉴가 치즈 소시지와 미니 핫도그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와 함께 간식으로 소시지를 구입해 드시다가, 그 안에서 작은 뼈 조각 같은 이물을 발견했다고 하시며 매장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해당 소시지 포장지와, 문제가 되었던 이물질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손님으로부터도 비슷한 사례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직원이 간식으로 먹다가 소시지에서 잔뼈가 나온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지만, 그때는 폐기 후에만 공급처에 사진 정도 공유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모든 소시지는 포장 상태로 공급받아, 개봉 후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주로 배달 앱으로 주문한 냉동 완제품이거나, 전문식품업체에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제품 유통기한 라벨과 거래내역서 등은 정리해둔 상태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제조사에는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제조사에 책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판매자이기도 하니 소비자분들이 저에게도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운영하는 키오스크에서 판매된 소시지 제품에서 뼈 조각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손님의 제보가 있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품은 모두 포장된 상태로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과, 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각기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소비자 및 제조사 양측과의 관계에서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상황을 바탕으로 제조사, 소비자, 관할 기관에 취할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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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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