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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거즈 발견 시 병원 책임과 대처법

Q질문내용

작년 가을, 승인진료과인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시도했다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만 당시 병원이 상당히 분주하여 수술실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집도의와 보조 의사가 함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일상적인 건강검진에서, 복부 통증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엑스레이 및 CT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배 안에 조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한 모양을 발견했고, 추가 검사를 통해 수술용 거즈가 흉터 아래 깊은 곳에 남아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술 당시부터 최근까지, 왼쪽 아랫배 통증이나 가끔 미열이 있었지만 수술 후유증이나 체질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긴급히 이물질을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는데, 유착이 매우 심해 복부 장기를 다치지 않기 위해 구멍 다섯 개와 약 12cm의 개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 일부에 천공이 발생해, 파열 부위를 즉시 봉합하는 추가 처치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경과에 따라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병가를 써야 해서 직장 복귀까지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수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술 후 후유증이나 이로 인한 추가 치료비, 업무 손실 등도 보상 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의료진 과실이나 병원 측의 책임 추궁이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술 후 거즈 발견 #병원 책임 #의료 분쟁 #의료사고 배상 #제왕절개 합병증 #복부 통증 원인 #의료진 과실
AI 진단

S요약

  • 수술 후 배 안에서 수술용 거즈가 발견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추가 치료비, 입원 및 병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기 전 진료기록 확보, 사실관계 정리, 향후 치료비 예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적극적으로 환자 측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내용을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중 급히 제왕절개를 받았고, 이후 복부에 통증 및 미열 증상을 겪다가 최근 수술 후 남아있던 거즈를 확인하고 복강경 수술 및 개복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장 천공 치료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해 직장 복귀에도 영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의 손해 입증 및 병원 측의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 수술 과정에서 이물질인 거즈가 남아 있는 경우, 의료진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나, 사용된 거즈 등 물적 증거가 명확할 경우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은 수술, 추적 관리, 수술 도구 관리 등에서 안전의무와 절차적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치료비, 입원비, 추가수술비, 소득 손실 등)의 인정 범위와 위자료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 신체에 거즈가 남아 추가 치료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병원과 의료진에게 포괄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의 증상은 수술 후 거즈가 남아 발생한 손해로 의료 과실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복강 내 이물질 잔류는 명백한 수술 후 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 대장 천공 등 합병증, 입원 지연, 병가 및 추가 치료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역시 '예견 가능한 손해'로 포함됩니다.
  • 원 치료 병원과 거즈를 남긴 직접적 집도의 및 보조자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술 기록과 추가 치료 자료, 진단서, 통증 경과 및 병가 내역 등 최대한 상세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환자 귀책(동의서 범위, 주의의무 위반 등)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병원 측 책임이 우선적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선 사실관계와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입증할 자료 준비가 중요하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병원 측과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제도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회복기록, 영상 CD 및 판독결과, 입원과 진료비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복사해 보관하세요.
  • 이상 증상 발생 일시와 진행 상황, 증상 악화 경과, 추가 수술 과정 및 조치 내용을 일지나 메모 등으로 상세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내역을 추가로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병원 측에 손해배상(위자료, 실손해, 추가치료비, 입원·병가 손실에 대한 금전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 분쟁조정제도 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소송 전 후 어느 단계든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여부에 따라 조정결과의 강제력이 달라집니다.
  • 소송 시에는 의료사고 감정신청(전문가 사실조사)을 병행해 거즈 잔류 및 치료 인과관계, 고통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 실손보험, 추가 보험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치료비 회수도 병행하세요.
  • 복잡한 의료사고 분쟁 및 고도의 인과관계 다툼에 대응하려면,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사전에 받는 것이 실제 소송 과정에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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