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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맹점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근 매장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심한 욕설과 물리적 폭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 불면, 두통, 불안 증상이 심해져 동네 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폭행 당일의 상황과 이후 직원들 간에 오간 메시지, 그리고 진단서를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당시 매장 관리자에게 이 문제를 바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가해 직원이 사과했으니 큰 일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저를 다른 매장으로 발령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승인은 결국 거부당했는데, 심사 결과 통지서에는 "폭행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회사 내 분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가로 어떤 점을 소명하거나 자료를 갖추어야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매장 점장으로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심한 욕설과 물리적 폭행을 당했고, 이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산재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내 분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산업재해로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해당 폭행 사건이 업무수행이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산재 인정의 열쇠는 폭행이 '업무와 직접 연관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와 정신적 충격 및 치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산재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추가로 입증 자료를 보강하여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사건의 업무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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