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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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쪽에 위치한 소형 원룸 반지층을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인 정**님께서는 원래 지방에 거주하시며, 해당 원룸은 예비 취업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신다고 면담 때 설명하셨습니다.
입주 이후로도 실제로 일정 대부분을 지방에 머무르시고, 서울엔 가끔 올라오셔서 잠깐 씩만 방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대부분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장기공실 우려로 단기임대를 권유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님이 저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님이 “이제 집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 부동산과 소통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및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겠다”고하시어, 실제로 저와 동네 부동산 모두에게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셨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임차인 동의 하에 방을 확인하러 방문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다시 정**님께 연락드려 문의 후 새 비밀번호를 공유받았고, 부동산 쪽에서 곧 방을 보러올 것이라는 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문 당일, 혹시 임차인이 갑자기 서울에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에 인기척이나 불이 켜져 있는지 체크한 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미리 받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내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이나 파손, 누수 등이 없는지 돌아보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님께서 방 안에 CCTV를 설치해두신 모양입니다.
이후 “무단침입”이라며 격하게 항의하시며, 계약 기간이 아직 두 달 남았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명확히 비밀번호도 공유받았고, 출입에 대한 통보 절차도 거쳤다고 인식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무단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려도 괜찮을지요?
임차인이 단기 체류를 주로 하며 중도 퇴실을 통보한 가운데, 임대인과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부동산 사전 안내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 여러 차례 확인한 뒤 내부 점검을 위해 단기간 출입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 주택 출입이 무단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무단침입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 의사와 출입 목적, 절차 진행 정황 등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 방지와 임차인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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