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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차인 동의 후 임대인 방문 무단침입일까?

Q질문내용

서울 강서구 쪽에 위치한 소형 원룸 반지층을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인 정**님께서는 원래 지방에 거주하시며, 해당 원룸은 예비 취업 활동을 위해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신다고 면담 때 설명하셨습니다.
입주 이후로도 실제로 일정 대부분을 지방에 머무르시고, 서울엔 가끔 올라오셔서 잠깐 씩만 방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대부분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장기공실 우려로 단기임대를 권유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님이 저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님이 “이제 집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 부동산과 소통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및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겠다”고하시어, 실제로 저와 동네 부동산 모두에게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셨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임차인 동의 하에 방을 확인하러 방문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다시 정**님께 연락드려 문의 후 새 비밀번호를 공유받았고, 부동산 쪽에서 곧 방을 보러올 것이라는 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문 당일, 혹시 임차인이 갑자기 서울에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안에 인기척이나 불이 켜져 있는지 체크한 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미리 받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내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짐이나 파손, 누수 등이 없는지 돌아보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님께서 방 안에 CCTV를 설치해두신 모양입니다.
이후 “무단침입”이라며 격하게 항의하시며, 계약 기간이 아직 두 달 남았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명확히 비밀번호도 공유받았고, 출입에 대한 통보 절차도 거쳤다고 인식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무단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문의드려도 괜찮을지요?

#임대인 무단출입 #임차인 비밀번호 공유 #주거침입 신고 #임대차 분쟁 #임차인 동의 출입 #월세집 점검 #임대차 계약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의 명시적 비밀번호 공유와 출입 사실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면, 임대인의 출입이 곧바로 법률적으로 무단침입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임차 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사전 동의와 명확한 목적,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출입했는지 여부가 민형사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 이번 사례처럼 비밀번호 공유, 사전 연락, 목적성 확인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이의를 무시하고 반복적 출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임차인이 단기 체류를 주로 하며 중도 퇴실을 통보한 가운데, 임대인과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부동산 사전 안내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 여러 차례 확인한 뒤 내부 점검을 위해 단기간 출입했습니다.

L법률 쟁점

임대인의 임차 주택 출입이 무단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할 경우 적용됩니다. 단, 임차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거나 침입에 대한 승낙(비밀번호 공유 등)이 있었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이용권이 강하게 보호되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공유, 사전 공지, 출입 목적의 제한 등 정황이 임차인의 사전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무단침입 여부는 임차인의 동의 의사와 출입 목적, 절차 진행 정황 등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임차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임대인 및 부동산에 공유했고, 그 취지에 대해 설명한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 임대인 역시 출입 사유와 날짜를 미리 안내한 점, 긴급 상황이 아닌 단순 집 내부 점검과 방보러 오는 절차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절차를 준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중요한 것은 임차인과의 실시간 소통, 응답 의사의 확인 등 추가 조치가 완벽했는지 여부와 임대차 기간 중 임차 주거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여전히 인정되는 점입니다.
  • 사전 통지, 목적의 정당성 및 해당 행위가 임차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피해나 방해를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유사 분쟁 방지와 임차인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임차인의 비밀번호 공유 및 출입 관련 안내, 본인의 사전 연락 기록 및 문서(문자, 카톡, 녹취 등)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 당시 상황(출입 목적, 초인종 누름, 인기척 확인 등)과 임차인이 실거주 중이 아닌 점 등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향후에는 임차인의 서면(문자, 메시지) 동의 또는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원칙을 정하시고, 실제 집 점검이나 중개 시 임차인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실제로 경찰에 무단침입을 신고하거나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면, 비밀번호 공유, 출입 안내 문자, 임차인의 메시지 등 증거자료 일체를 경찰 조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후 임대차 환급, 보증금 반환 등 다른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임차인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추가 피해 주장(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명확한 출입 거부 의사, 불시 출입 등 반복적 침해가 아니라면 현 상황만으로는 무단침입 성립이 쉽지 않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는 항상 문서상 동의와 사전 고지 절차를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이 격한 느낌으로 항의했더라도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하고, 향후에는 임차인이 완전히 퇴실할 때까지 출입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임차인 동의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한 뒤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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