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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리프팅 체육관에서 12회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82만 원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지난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처음 트레이닝이 시작된 뒤 얼마 안 되어 담당 트레이너가 체육관에 납품 온 업체와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며 저를 스트레칭존에 잠시 남긴 뒤 20분가량 자리를 비웠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지정된 스트레칭 기구와 프리웨이트 존 등에서 혼자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트레이너가 돌아온 후엔 짧게 사과하며 다음 수업을 1회 추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저는 당시 상황이 1:1 맞춤 코칭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돼 그 자리에서 등록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카드 결제 후 별도의 서면 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등록 절차나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 요청 이후 체육관 관리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남은 금액에서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위약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파워리프팅 체육관에서 12회 개인 트레이닝을 등록 후 첫 수업 도중 트레이너의 장시간 이탈로 불만을 느껴 즉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체육관 측은 위약금을 이유로 전체 환불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트레이닝 계약의 환불 기준과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지, 그리고 계약내용 안내 미흡 및 서비스 불이행이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환불 가능성과 위약금 정산의 핵심은 실제 이용한 수업 횟수, 서비스 미흡 정도, 계약조건 안내 여부 등입니다.
환불 절차 진행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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