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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달 1일, 구청에서 주차 관련 민원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평소에 자주 확인하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등록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까지 경찰서나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도 불송치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봤지만, 아직 제게 결정문을 직접 송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결정문 원본을 수령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으로만 불송치 사실을 조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을 받아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문서를 수령한 날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주차 민원 관련 조사 이후 형사사법포털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결정문을 아직 직접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이 인터넷 조회일인지, 실제 결정문 송달일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의 권리행사를 위해 불송치 결정문 송달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의신청 기한을 산정하고, 피의사실 불송치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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