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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겨 퇴사하게 되면서, 150만 원 정도의 미지급 금액과 소액 현금 빚이 생겼습니다.
퇴사를 준비하던 기간에 오랜 친구인 김** 씨와 본가와 친구 집을 오가며 머물던 중, 김** 씨가 제 어려움을 듣고 본인 계좌에서 바로 150만 원을 제 채무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이후 김** 씨와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고, 약 1년 정도 생활을 같이하던 중 여러 차례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언성을 높이거나 저를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 상담센터의 안내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쳤고, 잠시 본가에 머물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씨도 집을 비워도 된다고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씨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몇 번 거절한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150만 원을 받으면서 서로 서면 약속이나 문자, 녹음 같은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저 역시 직접적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씨도 그때 이후로 구체적으로 돈을 꼭 갚으라는 식의 언급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좌이체 내역만 남은 상황에서, 제게 빌려준 돈을 반드시 몇 달 내로 상환하거나 법적으로 반환할 책임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미용실 퇴사 후 생긴 미지급 금액과 채무 상황에서, 오랜 친구인 김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150만원을 이용자님 채무계좌로 이체해주었고, 이후 약 1년 정도 동거 생활을 이어갔으나 언행 문제로 분리된 상황입니다. 이체 당시와 그 이후로 갚겠다는 구체적 약속이나 요구가 없었고, 현재는 계좌이체 내역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된 150만원이 금전소비대차(즉, 빌린 돈인지) 또는 증여(즉, 그냥 준 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반환 책임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계좌이체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볼지, 양방의 의사와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용자님이 해당 금액을 대여받았는지, 증여받았는지 법원은 이체 내역 외에 주변 정황을 중시합니다. 상환의사 표현, 구체적 합의, 이후의 변제 요구 등이 바로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인이 변제 요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준비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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