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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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도서관 사서 채용을 담당하게 되면서 도서관 측의 요청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신규 사서 채용 시, 우선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때 단기 계약직(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습평가를 마치면 곧바로 무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래 근무한 선배가, 수습기간에 평가가 잘 끝나면 추가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외에는 복지나 임금, 업무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채용자와의 계약서도 다시 살펴보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수습기간 동안 쓰고, 평가 후에는 바로 기간제한 없는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신규 입사자를 이런 방식으로 먼저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습평가를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하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사원을 미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제한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신규 사서 채용 시 수습평가 목적으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뒤, 평가 후에는 별도의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이 오랜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습평가를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절차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습을 명분으로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수습평가기간의 투명성과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법률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서 채용시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 절차에 관한 법률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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