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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냉장고, 책장 등 큰 가구들과 함께 65인치 LG 올레드 TV를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운송 당일에는 TV를 바로 설치하지 않고 박스에 포장된 채로 거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인터넷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TV 연결을 도와주시다가 TV 전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스를 풀어보니, 화면 한 구석이 움푹 들어가고 패널 일부가 손상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운송 직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포장 전에는 멀쩡했습니다.
이삿짐센터 담당 기사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니,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서 견적을 받아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LG 전자 A/S센터에 사진과 구매내역서를 보냈고, TV 자체 교체가 필요한 중대한 손상이라고 하여 180만 원 넘는 교체 견적을 받아 이삿짐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회사 쪽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고,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이삿짐센터에 운송 도중 TV가 손상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교체 견적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이삿짐센터를 통해 TV를 포함한 가전과 가구를 이사하였고, 운송 후 포장된 상태로 보관된 TV에서 설치 과정에 심각한 파손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이삿짐센터 측에 피해 사실과 교체 견적을 알렸으나,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은 이삿짐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파손 행위의 입증, 그리고 손해액의 범위입니다.
이용자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판단 기준과 실제 청구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이 이삿짐센터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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