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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 호텔 프런트 부서에서 동료들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 명의 후배 직원이 제가 안내 데스크에서 손님 응대 방식을 지적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니, 다음 교대 시간에 복도에서 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따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도 그 후배가 무리하게 저를 따라다니며, 공개적으로 저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과 신체적 접촉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건 경위를 일지에 정리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인사팀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동료 후배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사유로 1개월 급여의 10% 감봉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프런트에서 객실관리 부서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는데, 인사팀에서는 “후배 직원으로부터 갑질 신고가 있어 부서 이동이 필요하다”는 공식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후배 역시 저를 맞고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동료 몇 명이 조사 과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했지만, 이견 차이로 내부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 지속적인 두통이 나타나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진단서와 당시 회사 내 CCTV 영상, 그리고 동료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회사 내 갈등 및 징계 조치, 후배와의 불화가 직장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저의 적응장애 증상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텔 프런트 근무 중 동료와의 갈등으로 폭언과 신체적 접촉 피해를 입고, 그 과정에서 인사 징계와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직장 내 갈등 및 징계 조치 등이 이용자님의 정신적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용자님의 적응장애가 직장 내 사건 및 불이익 조치로 인해 발생‧악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할 사항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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