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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차용증 미상환, 바로 집행 가능한가

Q질문내용

평일 오전에 저희 카페에서 신뢰했던 지인 김**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에게 요청받아 서면 차용증도 쓰고, 저희 동네 사무실 근처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서 차용증에 대한 내용까지 공증 절차로 남겼습니다.

상환 방식은 2개월 단위로 4천만 원씩 세 번, 그리고 그 후 3개월간 월 250만 원씩 갚는 식으로 총액을 상환하도록 서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 월 250만 원 상환분은 다른 상환 때와 달리 계좌이체 대신 직접 제 집으로 찾아와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문서에 명시까지 해두었습니다.
이후 김**이 급히 일이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고, 상환 첫 날짜가 됐는데도 별다른 연락이나 상환 의사 표시가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현재 김**에게 상환 독촉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공증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혹시 추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직접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중에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리고 차용증에 약속된 방식과 달리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경우에도 바로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증 차용증 미상환 #집행문 신청 #강제집행 절차 #채무상환 독촉 #지인가 사기 #차용증 공증 #채권추심 대행
AI 진단

S요약

  • 김**이 상환기일을 어겼다면 별도의 상환 독촉 없이도 곧바로 공증 차용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 법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공증차용증이 있다면 채권추심 대행과 직접 집행문 신청 두 가지 방법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직접 강제집행 신청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은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용 집행문 부여 신청 후, 채무자 재산 확인 및 강제집행 준비입니다.

F사건 경위

지인이 요청해 1억 5천만 원을 차용증 및 공정증서 형태로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 합의까지 문서로 명확히 했으나, 첫 상환일 이후 채무자가 연락두절 및 불이행 상태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주된 법률 쟁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강제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 공정증서의 집행력 여부입니다. 강제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는 민사 집행법에 따라 법원 소송 없이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상환기일 경과 후 별도의 독촉 없이도 집행개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곧바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명시한 상환방식(계좌이체, 현금 등) 불이행 시 법률적 효력입니다.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방식이 명확히 있어도, 실제상환이 없으면 집행 사유가 성립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바로 집행 가능 여부, 추심 대행과 직접 진행의 효율성, 그리고 현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알아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상환기한, 금액, 지급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기한이 지난 부분부터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상환 독촉이나 내용증명 발송 없이도 집행문만 있으면 집행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추심 대행서비스는 도입 및 의뢰 절차, 수수료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집행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상환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이후 임의상환 기대보다는 집행을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입니다.
  • 상환방식(계좌, 현금 등) 자체는 집행권원 성립에 영향이 크지 않으며, 상환 합의 불이행 여부가 집행 개시의 핵심 기준입니다.

A대응 방안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와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공증서 원본을 준비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 법원이 아닌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미상환 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집행문을 받은 이후 채무자의 계좌,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법원이나 통신사,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필요시 변호사나 집행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할 경우 집행이나 민사소송 개시 대신 협상 및 강제집행 지원 중개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서와 집행문이 있다면 직접 집행 신청이 시간과 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만큼 지금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 별도 독촉보다는 신속한 법률 절차 개시가 바람직합니다.
  • 현금 상환 방식이나 계좌이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모두 미상환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분에 대해서도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집행에는 재산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채무자 명의의 자산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과 달리 공증차용증의 집행문 절차에서는 별도의 판결이 필요 없고, 빠르게 집행 개시가 가능합니다.
  • 직접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노하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인 선임이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집행계획 수립 및 실행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만일 이후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지연이자 청구도 집행문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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