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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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양육비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득 산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는 중이지만, 실제로 월급 외에도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수시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어머님에게 요청하여 100만 원~500만 원 선에서 계좌이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부모님이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전 남편이 부모님에게서 받는 금전 지원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양육비 산정에 참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의 전 남편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부정기적으로 전 남편의 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의 금전 지원을 제공해왔다는 점이 양육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재판부가 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부모 등 제3자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소득과 경제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지원금의 정기성, 규모, 지원의 필요성, 생활비 대체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부모의 지원금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해당 소득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사업 등 확정 소득이 아니라면 얼마나 반영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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