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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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저는 소규모 오피스텔 한 호실을 전세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올해 초에 기존 임차인인 박**님과 새롭게 2년 연장 계약서를 썼는데, 당시 박**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굳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줬기에 저도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재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박**님이 내년에 갱신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박**님이 내년 6월쯤에는 직장 이전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정확한 퇴거일은 전세 종료일에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박**님 명의의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고, 따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나 조항 없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박**님이 갑작스럽게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저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것으로 생각해 재계약 시점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자금마련계획을 별도로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을 찾아보거나 문의한 사람도 없어서, 만약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기존 보증금을 만기와 동시에 돌려주는 게 당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는 세입자와 반환 시점을 어떻게 협의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했고, 기존 임차인과 연장 계약을 진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직장 이전 사유로 만기 전에 퇴거 의사를 밝혔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의 조기 퇴거 통보와 임대인의 상환자금 마련 사이의 법률적 책임이 쟁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과 임대인 자금 조달 사정, 임차인과의 협의 여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예방 및 실제 반환 지연 시 임대인의 실질적 대응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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