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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면서 계절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8월, 1월, 2월에는 손님이 많아져서 풀타임 직원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이 6~7명씩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달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그만두고, 실제 고정된 직원 포함해 네 명만 남게 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여름·겨울 성수기에는 임금, 해고 절차, 연차휴가 등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듣고, 해당 기간만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 기간과 근무 인원수가 달라서 혹시 월별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연차 산정이나 해고, 임금 등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달 직원 수가 바뀌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업장 규모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이용자님은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추가 모집해 6~7명, 비성수기에는 4명 정도로 운영하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 수 변동에 따라 연차, 해고, 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적용 시점을 문의하셨습니다.
5인 이상 규정 적용 기준은 변동 인원 기준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은 월별 직원 증감이 아니라, 평상시 꾸준히 근무하는 인원 평균으로 결정합니다. 연차휴가, 해고예고, 퇴직 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용자님은 우선 최근 1년간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풀타임, 아르바이트 포함)를 월별로 정리하고 평균을 산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적용이 필요한지, 법적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원수 기준 혼동 없이 권리 보호와 위반 방지에 신경써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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