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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10월 거래처인 S모터스와 부속품 공급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의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약속된 대금 중 일부가 계속 지연되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미루는 바람에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저희 측이 준비한 자료로는 연금 대출 약정서 대신 납품계약서 사본, S모터스의 사업자등록증명, 채무자의 대표가 사인한 부품 인도 확인서, 그리고 제품 수령 시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일에 있었던 양측의 직접 만남을 증명하고자 회사 직원 2명의 진술서를 첨부했고, 추가로 법원에 사건의 맥락을 좀 더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담당 판사에게 보내는 간단한 경위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서와 위 자료들은 모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아직 상대방인 S모터스 측에 서류가 송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올린 자료들 가운데 상대방 업체에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하는 필수 서류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직원 진술서나 판사에게 설명하는 의견서처럼, 내밀하거나 사적 성격이 강한 자료까지 거래처에 송달되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첨부 자료는 어떤 범위인지, 반드시 모든 제출자료의 사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뒤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S모터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납품계약서와 진술서 등 다수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제출된 서류 중 어느 범위의 자료가 반드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송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첨부한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지, 그리고 예외 인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밀한 자료의 송달을 원치 않을 때 유의할 점과 실제 법원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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