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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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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이물질 발견 시 손해배상 방법

Q질문내용

작년 봄쯤,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출산을 위해 진행한 수술이었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회복하는 듯했습니다.

올해 여름 초,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반복되어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과거 수술에서 배 안에 거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남아 조직에 유착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 일부에 만성염증 및 유착이 있는 상태였고, 담당 교수님이 복강경으로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 후 당일 오후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3곳 내고(복강경 삽입), 배꼽 아래에도 약 5cm 절개하여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거즈와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장에 있던 유착 부위가 심하게 염증되어 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이전 수술 중 남은 이물질이 배에 오랜 기간 남아있으면서 만성염증과 대장 유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인 후유증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담당 의료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병원 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제안하면서 의료공제 가입을 통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향후 어떠한 권리나 절차를 놓치지 않고 행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술 이물질 손해배상 #병원 과실 보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제왕절개 부작용 #수술 후유증 배상 #입원 치료비 청구 #의료사고 대처
AI 진단

S요약

  • 의료진 과실로 인한 이물질 잔존 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 치료비, 입원비, 위자료(정신적 손해) 외에도 장래 치료비, 후유증 손해 등도 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후유증이나 장기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률적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계 자료(의무기록, 진단서, 사진 등)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반드시 보관하고, 모든 합의 전에 법률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으나, 약 1년 뒤에 이물질이 복부에 남아 있었음이 발견되어 복강경 재수술과 장 봉합, 장기간 입원 및 추가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의료과실로 인한 이물질(거즈) 잔존과 그에 따른 신체적 손해가 인정될 경우, 책임 범위와 배상 금액, 추후 발생할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수술 후 이물질의 남김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의료법 및 민법상 의료진은 환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배상 범위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 만약 향후 후유증이나 2차적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배상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손해가 있을 때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치료비, 입원비, 추가 수술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모두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법원 또는 조정절차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항목입니다.
  • 입원으로 인한 근로손실(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손해) 역시 입증 가능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또는 조정 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과 장래 치료비 등 '포괄적 합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나 조정 결정문에 '예상외 추가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손해배상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준비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의무기록, 수술 동의서, 대학병원 진단서, 사진 자료 및 의료진 설명 내용 등 관련 모든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통원비, 입원에 따른 휴업 손해 산정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시 충분한 증빙자료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첨부합니다.
  • 조정이나 합의 이전에, 추가 손해(후유증 등)가 발생할 경우 별도 청구할 권리를 명확히 하여 권리 포기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 장기간 치료가 예상되거나, 합의 이후에도 증상이 남거나 악화된다면 재진단서 및 추가 의료비 내역을 별도로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나 조정안을 바로 수락하지 말고, 의료전문 변호사와 최종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치료 상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서나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 및 발생 가능 손해는 별도 청구 가능'한 내용을 포함시키십시오.
  • 중재원을 통한 조정 없이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니, 절차 중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합의나 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경우에 따라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조항 검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동일 병원 이외 타 의료기관 진료 시 반드시 이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공유받아 손해배상 근거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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