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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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쯤,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내딸 출산을 위해 진행한 수술이었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회복하는 듯했습니다.
올해 여름 초,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반복되어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과거 수술에서 배 안에 거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남아 조직에 유착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 일부에 만성염증 및 유착이 있는 상태였고, 담당 교수님이 복강경으로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 후 당일 오후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복부에 작은 구멍을 3곳 내고(복강경 삽입), 배꼽 아래에도 약 5cm 절개하여 가로 10cm, 세로 10cm 정도 크기의 거즈와 이물질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장에 있던 유착 부위가 심하게 염증되어 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이전 수술 중 남은 이물질이 배에 오랜 기간 남아있으면서 만성염증과 대장 유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인 후유증 우려가 있다고 들었고, 담당 의료진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끝에 병원 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제안하면서 의료공제 가입을 통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향후 어떠한 권리나 절차를 놓치지 않고 행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추후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으나, 약 1년 뒤에 이물질이 복부에 남아 있었음이 발견되어 복강경 재수술과 장 봉합, 장기간 입원 및 추가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이물질(거즈) 잔존과 그에 따른 신체적 손해가 인정될 경우, 책임 범위와 배상 금액, 추후 발생할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배상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손해가 있을 때 별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손해배상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준비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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