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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입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그리고 주택 인도를 8월 20일로 맞추었고, 중도금은 따로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얼마 전, 아현동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선정지로 결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고, 7월 28일에 정식 선정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저나 매도인 모두 해당 정비사업 추진이나 사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고, 매매계약서에도 향후 재개발(재건축) 권리, 입주권, 현금청산권과 관련된 어떤 특약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문의해보니, 아직 권리 산정 기준일이 확정 공고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업구역 선정 고시 시점이나 이후에 정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의 타지역처럼 선정일이나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로 잡히게 되면, 저처럼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못한 매수자는 입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청 주택과에 문의도 해 보고, 이루어진 통보일과 예정된 기준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아직 명확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추후 기준일이 소급돼 선정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입주권 인정이 매도인 명의로 적용된다면 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입주시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입주권이나 청산권 분쟁 없이, 서로 아무 조건 없이 계약했고 특별히 관련 서류나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등기상 명의자는 매도인이며, 저와 매도인은 잔금지급일(8월 20일)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주택 인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지정 통보일이 7월 28일이고, 저의 소유권이전 예정일이 8월 20일인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정 통보일이나 그 이전으로 잡히면, 입주권 귀속과 현금청산권 인정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지난 5월 말 아현동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일은 8월 20일로 정하였습니다. 그 후 7월 28일 아현동이 도시재생사업 선정 통보를 받았으며, 권리산정 기준일이 추후 통보일 또는 그 부근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재개발 관련 정보를 모르고, 별도 권리 특약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개발(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권리 산정 기준일의 효과와, 그 기준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귀속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관련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지정 고시에 따릅니다.
입주권과 현금청산권 취득 여부는 권리산정 기준일자와 그 당시 등기상 소유자 명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과 입주권 귀속 문제는 향후 큰 재산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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