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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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학원에 8월 10일에 3개월 코스의 수업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제 계획에 변동이 생겨서, 결제 당일 오후에 현장 방문해서 수강 취소와 전액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학원 카운터 직원은 제게 안내문을 읽어보라고 하였고, 안내문에는 ‘회원 개인 사정으로 환불 시 결제액의 10% 위약금 부과 및 할인액 차감 환불’이라는 문구, 그리고 ‘수업 시작 후 환불 시 1회 수업당 정상가 12만 원 적용’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환불 규정 관련 설명을 따로 듣지 못했으며, 현장 카드 결제 후 신청서에 서명을 한 뒤 안내문만 건네받았습니다.
학원 측은 ‘제출된 회원권은 최초 수업일 상관없이 결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환불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이 지난 15일에 정산해 계좌 환급’ 방식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등록 직후 학원 출입 및 출결 체크가 한 번도 없었고, 실물 회원증이나 온라인 출입 확인증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수강권에는 ‘수업 시작 시 출석체크와 강사 사인 필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 강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수업도 한 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 8월 11일에 전화로 다시 한번 환불요청 했고, 그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답변은 ‘학원 측 약관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저보고 이미 출입 내역이 2회 있었다며 위약금 외 ‘사용분’도 차감할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출입기록이나 수강확인 서명, 강사 배정 근거 등이 모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8월 14일 내용증명을 학원으로 보냈고, 카드사에도 연락하였는데, 카드사 상담원은 할부거래법상 7일 이내라면 전액 환불 대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장에 환불 가능여부를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이후 위약금 10%만 제하고 환불하자고 다시 제안해왔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카드 결제 취소는 전화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위약금 1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전액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결제명세서, 출입기록 부존재 사실, 환불 요구 내역 및 안내문 등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전화 교섭 녹취 외에는 방문 요청 당시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학원에서 제시한 별도 환불 불가 및 추가 약관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편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학원에서 3개월 코스를 결제한 후, 당일 오후 수강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출입 기록 및 수업 이용 사실 없이 환불 절차와 위약금 기준을 두고 학원과 협상 중인 상태입니다.
필라테스 학원 수강권 환불의 경우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전액 환불 또는 위약금 10% 차감 환불 중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 사용분 차감이 정당한지에 관한 판단 요소가 중요합니다.
학원 환불 분쟁에서 당장 실익을 얻을 방법과 추후 법률 대응을 위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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