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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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전체 공사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새롭게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달받은 연대보증 확약서에는 만약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이 필요할 경우, 입주 두 달 전 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안이 부결될 때에는 각 조합원이 해당 금액을 나눠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 내에는 입주를 위해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이 사실상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이 확약서를 내야만 입주증, 열쇠 등 인도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설문, 총회 자료, 정관이나 개별 계약서 등 공식적인 안내에서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하였으며, 조합 측 공식 공문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분담해야 할 추가공사비 내역이 공개된 사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조합 집행부와의 회의에서, 여러 출석 조합원들도 이 연대보증 확약서 작성이 적법한지, 실제 개인이 부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는데, 시행사·시공사 측에서는 확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열쇠 인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분쟁에서 비롯된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 요구가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만약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입주를 거부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대보증에 서명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실제로 법적인 변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서류 없이 잔금 완납 후에도 입주증 및 열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받으신 상황입니다. 조합 내부 공식 규정이나 사전 고지가 없어 조합원 권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 의무와 그 부당거절 시 입주 거부의 법률적 정당성 및 서명 시 실제 조합원 개인의 금전적 책임 부담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 및 그로 인한 법률적 책임 발생 여부는 조합 내부 규정, 조합원 개별 계약, 현재 공사비 내역 공개 및 조합 결정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대보증 확약서 제출 요구의 적법성 여부와 실제 권리·의무 범위 검토, 이후 조치 방향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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