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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독주택 1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올해 봄에 2층 세입자의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제 방 천장과 바닥 일부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험 처리를 해 장판과 벽지 시공을 받았고, 해당 시공은 집주인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시공 이틀 전부터 제 방 바닥 근처에는 미세하게 습기 찬 느낌이 있었는데,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바로 마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공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진 듯했으나, 약 넉 달쯤 지나 다시 바닥 쪽 장판이 눅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변하며 일부 구역에서는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업체에 연락하니, 그쪽에서는 보험 공사라서 이미 마무리가 된 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 자체에는 이상 없으며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는 식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이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이뤄진 건 아닌지, 처음 작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맞는지 궁금해 계속 확인 중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재차 시공상 문제는 없고 그냥 습기 현상일 뿐이라며, 애초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후 만약 현재의 이상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제가 보험을 든 당사자가 아니고, 공사상 세부 견적서나 계약서 등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판 하자 관련해 시공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층 세입자의 누수로 인해 이용자님의 1층 거주 공간에 수분 피해가 있었으며 보험 처리 후 집주인 소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장판 및 벽지 보수가 이뤄졌으나, 시공 이후 바닥이 눅눅해지고 장판 변색 및 물방울 맺힘 등 하자가 재발한 상황입니다
주거 공간의 누수로 인한 재시공 후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또는 재시공 요구의 책임 귀속과 시공 하자에 따른 실질 책임 주체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하자가 바닥 건조 미흡 등 시공상의 문제에서 발생했는지, 단순한 생활 습기인지 입증 여부가 중요하며, 민법상 도급계약자(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책임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장래 추가 하자 확대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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