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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하자 재발 시 시공업체 책임 묻는 방법

Q질문내용

저는 단독주택 1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올해 봄에 2층 세입자의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해 제 방 천장과 바닥 일부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험 처리를 해 장판과 벽지 시공을 받았고, 해당 시공은 집주인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시공 이틀 전부터 제 방 바닥 근처에는 미세하게 습기 찬 느낌이 있었는데, 업체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바로 마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공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진 듯했으나, 약 넉 달쯤 지나 다시 바닥 쪽 장판이 눅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변하며 일부 구역에서는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업체에 연락하니, 그쪽에서는 보험 공사라서 이미 마무리가 된 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 자체에는 이상 없으며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는 식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이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이뤄진 건 아닌지, 처음 작업이 제대로 진행된 게 맞는지 궁금해 계속 확인 중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재차 시공상 문제는 없고 그냥 습기 현상일 뿐이라며, 애초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후 만약 현재의 이상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이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제가 보험을 든 당사자가 아니고, 공사상 세부 견적서나 계약서 등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판 하자 관련해 시공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판 하자 #누수 피해 #인테리어 하자 #보험 공사 문제 #시공업체 책임 #하자보수 청구 #임차인 권리
AI 진단

S요약

  • 장판 하자 발생 시 인테리어 시공 업체와 집주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시공 불량이나 하자 재발의 원인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현 상황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하자 통보 및 추가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2층 세입자의 누수로 인해 이용자님의 1층 거주 공간에 수분 피해가 있었으며 보험 처리 후 집주인 소개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장판 및 벽지 보수가 이뤄졌으나, 시공 이후 바닥이 눅눅해지고 장판 변색 및 물방울 맺힘 등 하자가 재발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거 공간의 누수로 인한 재시공 후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 또는 재시공 요구의 책임 귀속과 시공 하자에 따른 실질 책임 주체 확인이 핵심 쟁점입니다

  •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계약 관련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보험 처리 공사의 경우에도 실제 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시공의 하자로 인한 재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이 제공한 생활 공간의 하자가 임대차계약상 책임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하자가 바닥 건조 미흡 등 시공상의 문제에서 발생했는지, 단순한 생활 습기인지 입증 여부가 중요하며, 민법상 도급계약자(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책임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책임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이후 단기간 내 같은 위치에 동일한 문제가 재차 발생한 점은 시공 과정의 불량 소지가 의심됩니다
  • 보증기간(통상 1~2년) 이내라면 추가 시공 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하자 상태(사진, 동영상, 생활 불편 상황의 일지 등)를 남기는 것이 향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 처리 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하자에 대해 이용자님이 피해자임은 변하지 않으므로, 집주인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추가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장래 추가 하자 확대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바닥 장판 상태와 변색 습기 현상 등 하자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자별 습기 상태 및 누수 또는 장판 변화 상황을 일지로 기록하고, 냄새 손상 등 추가 피해가 있으면 같이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 업체에는 전화 외에도 문자 또는 이메일 등 공식적인 채널로 하자 재발 사실과 재시공 또는 보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도 현재 하자 상황과 시공 이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통지하고,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상 권리 행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 담당자가 있다면 현재 부실시공 가능성과 추가 피해 사실을 전달해 하자보수 또는 추가 보장 범위 재확인도 필요합니다
  • 시공업체가 계속 책임을 부정한다면, 주택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하거나, 공사기술자문 등을 진행해 공사 하자 및 원인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최후에는 집주인 또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하자보수청구 등 민사 절차(내용증명 발송, 조정, 소송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사 견적서 계약서 등이 이용자님 소유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 시공·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황 자료 및 현장조사만으로 충분히 법률적 대응 근거가 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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